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회원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해당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 파기의무 완료일 : 2014. 8. 17
라. 시행 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2.17.개정, 2012.8.18.시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2014.8.17.까지 旣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합니다.
2) 다만, 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③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파기 대상이 아닙니다.
3)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8.7.부터 전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되고 기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2016.8.6.까지 파기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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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으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http://www.i-privacy.kr)' 접속 후 기술지원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