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 시행에 따른 내용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회원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해당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 파기의무 완료일 : 2014. 8. 17
 라. 시행 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2.17.개정, 2012.8.18.시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2014.8.17.까지 旣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합니다.
 2) 다만, 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③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파기 대상이 아닙니다.
 3)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8.7.부터 전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되고 기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2016.8.6.까지 파기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됨


 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으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http://www.i-privacy.kr)' 접속 후 기술지원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osti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