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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소식

(협조)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활용가이드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 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어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및 부여방법, 상세주소 등에 대한 소개와 활용을 위해
안내홈페이지 와 개발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주소정보 구축과 산업지원체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며,
불편사항 해소 및 기술지원을 위해 홍보리플렛과 활용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도로명주소 도움센터(1588-0061)
◎ 정보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 https://www.juso.go.kr/publicity/ReferenceBoardDetail.do?mgtSn=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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