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키퍼(Health keeper) 제도 중 상체관리 진행 / 사진제공 PCN
PCN이 올해 직원 건강에 대한 복리후생의 하나로 시작된 ‘헬스키퍼(Health keeper)’ 제도가 직원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헬스키퍼 제도란?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어 국내에서는 백화점 매장 여직원 대상으로 1997년 국내 처음 도입된 복지 프로그램이다.
직무 특성상 컴퓨터에서 장시간 앉아있고, 야근이 잦기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신체 건강상 관리에 좋은 제도로 평가되며, IT 업계에서도 많은 기업이 시행하는 헬스키퍼 제도.
PCN은 회사 이전에 맞춰 별도의 헬스키퍼 실을 마련해 이전 시점에 맞춰 헬스키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해 30분씩 하루에 총 4회차로 운영되는 본 제도는 사내 인트라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아 진행되며, 1회에 상체와 하체 중 선택해서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PCN 인사총무팀 김일곤 팀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에 헬스키퍼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다.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10명을 추천받았고, 그중 7명을 면접에서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PCN과 잘 융합할 수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았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입사하게 된 김승아 헬스키퍼는 8년이라는 경력과 더불어 직원에 대한 배려심이 강해 관리를 받은 직원뿐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만족해하고 있으며, 관리 후 한 달 내 재예약률이 굉장히 높아 실제 통계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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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