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과 강은희,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이 병합되어 미방위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좌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X4K1P2E0K2Y1U0E1V6Q3B0V2R3H4)
1. 공공SW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안 제20조의3①)
ㅇ 현재는 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원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를 금지
ㅇ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SW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함
2.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안 제20조의3②)
ㅇ 다만, 사업의 품질이나 수행상 능률에 중대한 장애, 과업변경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
3. 공공SW사업 공동수급 활성화제도 도입(안 제20조의3④)
ㅇ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 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4.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시정요구 및 부정당제재규정 신설(안 제20조의4)
ㅇ 하도급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 또는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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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1년 뒤인 2015년 12월부터입니다.
그 1년 동안 현재 공공시장에 무분별하게 하도급되어 있던 사업들을 모두 원도급업체가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이상을 하도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사업은 '갑-을-병'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시 국가계약법 상의 부정당업체 지정을 통해 2년간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