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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4차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로봇 활용의 법적이슈 논의

NIA,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 활용의 법적 이슈 논의

-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대응방안 논의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논의를 위해 국내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11월 2일(목)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개최했다.

○ 지난 9월 28일(목)에 창립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제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 특히, 본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법제도 이슈가 미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주제를 확장시키고 논의를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이번 포럼에서는 ‘데이터에 관한 권리 명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증진 방안’과 ‘인공지능(AI) 로봇의 불법행위 책임 이슈’ 등 두 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데이터에 관한 권리 명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증진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의 프로세스와 법적 구성,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설정에 대해 설명했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빅스터의 이현종 대표가 정보 주체의 동의권과 철회권을 유연하게 한다면 권리 침해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있어 상호 보완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의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 책임 이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는 인공지능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인공지능 오작동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익책임주의’를 제시하면서 구체적 성립요건을 설명했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향후 인공지능 오작동의 책임 소재가 알고리즘 차원에서의 제조물 책임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사고 책임의 핵심은 피보험자라고 얘기하며 피보험자에 관련된 법제도 논의가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도출된 이슈나 논의된 내용은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12월 21일(목)에 개최하는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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