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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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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



□ 한국정보화진흥원(NIAㆍ원장 서병조) K-ICT 빅데이터센터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 아래, 실제 현업에서 겪고 있는 한계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 국내 빅데이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법제도’ 문제였다.  
  ※ 국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수요: 1위 빅데이터관련 성공사례 전파, 2위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3위 빅데이터관련 기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順(NIA, ‘15)

○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며, 기타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 조사결과 포괄적인 개인정보 정의로 인해 IMEI 및 USIM 일련번호까지 개인정보로 간주된 ‘증권통 사례’, 비식별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용평가 개선모델 작업이 중단된 사례 등 총 5개의 사례가 도출되었다.

[개인정보보호 제도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 사례]

 

□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첨부파일 : NIA,개인정보보호_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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