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는 교육/행사을 신청하실 때 발급 여부를 묻는 란에서 체크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 협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가 발행 됩니다.) 계산서는 교육/행사 참가비 입금 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 결의를 위해 청구용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서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가 소속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팩스(02-874-8738)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사본에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주소를 기입해서 전송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