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은 무통장 입금 시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별도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매출 전표가 계산서를 대신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80조4항 의거)결제 완료 후, 신청자의 회원가입시 이메일로 자동으로 전달되며 전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